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부조리 예방 안내문
○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에는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소속 교원이 포함됩니다.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2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및 ?청탁금지법?에 따라 교과용도서 선정과 관련된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 발행사, 총판 직원 등은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에게 공식적인 참고자료(전시본) 외의 자료를 무상으로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발행사, 총판 직원 등은 교과용도서 선정을 전후하여 학교발전기금, 교재?교구 등 금품, 연수경비, 회식비, 기타 기념품을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는 발행사 등의 불공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학교의 교과용도서 선정업무 담당자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를 요청하거나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부조리 신고센터 외에도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의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 활용바랍니다.
※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신고센터 : www.ktbook.com / 031-8071-7980
율길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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