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경보기?소화기 설치! 우리집 화재걱정 뚝!>
매년,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소방시설법」제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화재가 나면 알려주는 주택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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