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
경기도교육청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음주운전) 세부기준
(시행 2021.03.01.)
구분 |
범죄처리 기준 |
징계양정 기준 |
||
최초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
중징계 |
0.03%이상 ~ 0.05%미만 |
정직1월 |
|
0.05%이상 ~ 0.065%미만 |
정직2월 |
|||
0.065%이상 ~ 0.08%미만 |
정직3월 |
|||
0.08%이상 |
강등 |
|||
음주운전 ? |
2회이상 |
중징계 |
0.03%이상 ~ 0.08%미만 |
해임 |
0.08%이상 |
파면 |
|||
음주운전등 관련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
중징계 |
정직 - 강등 |
||
음주운전 ? 교통사고 (음주운전 중상해사고 포함) ? |
중징계 |
정직 - 해임 |
||
음주운전등 관련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중징계 |
해임 - 파면 |
||
음주운전 ? 사망사고 |
중징계 |
해임 - 파면 |
||
음주운전?물적피해 교통사고?도주 ? |
중징계 |
정직 - 해임 |
||
음주운전?인적피해 교통사고?도주 |
중징계 |
해임 - 파면 |
||
음주측정 불응 ? |
중징계 |
정직 - 강등 |
- ? 음주운전 횟수 산정 적용시점은 "2009. 04. 22. 이후“로 함.
- ? "음주운전등 관련”이란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및 기타 음주운전과 관련된 행위를 말함.
- ?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함.
- ?“도주”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함.
- ?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함.
- 기준 적용:“2021. 3. 1. 이후”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함.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 2022.1.4.부터 시행]
구분 |
구공판 |
구약식(기소유예) |
|||||
범죄처리기준 |
징계양정 기준 |
범죄처리 기준 |
징계양정 기준 |
||||
최초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
경?중징계 |
0.03%이상 ~0.05%미만 |
감봉2월 |
경?중징계 |
0.03%이상 ~0.05%미만 |
감봉1월 |
|
0.05%이상 ~0.065%미만 |
감봉3월 |
0.05%이상 ~0.065%미만 |
감봉2월 |
||||
0.065%이상 ~0.08%미만 |
정직1월 |
0.065%이상 ~0.08%미만 |
감봉3월 |
||||
0.08%이상 ~0.14%미만 |
정직2월 |
0.08%이상 ~0.14%미만 |
정직1월 |
||||
0.14%이상 ~0.20%미만 |
강등 |
0.14%이상 ~0.20%미만 |
정직3월 |
||||
0.20%이상 |
해임 |
0.20%이상 |
강등 |
||||
음주운전 ? |
2회 |
중징계 |
강등-파면 |
중징계 |
0.03%이상 ~0.08%미만 |
강등 |
|
0.08%이상 |
해임 |
||||||
3회 이상 |
중징계 |
해임-파면 |
중징계 |
해임-파면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중징계 |
정직-강등 |
중징계 |
정직 |
|||
음주운전?교통사고 (상해 또는 물적피해) |
중징계 |
정직-해임 |
중징계 |
정직-강등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중징계 |
강등-파면 |
중징계 |
강등-해임 |
|||
음주운전? (물적 피해)교통사고 ?도주? |
중징계 |
정직-해임 |
중징계 |
정직-강등 |
|||
음주운전? (인적 피해)교통사고 ?도주? |
중징계 |
해임-파면 |
중징계 |
해임-파면 |
|||
음주운전?사망사고 |
중징계 |
해임-파면 |
중징계 |
해임-파면 |
|||
음주측정 불응 |
중징계 |
정직-해임 |
중징계 |
정직-강등 |
|||
운전업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
중징계 |
해임-파면 |
중징계 |
해임-파면 |
||
운전면허정지처분 |
중징계 |
정직-해임 |
중징계 |
정직-강등 |
? 음주 횟수 산정 적용시점은 "2014.11.10 이후"로 함
-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도주”란 「도로교통법」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함
※ “2022. 1. 4.이후”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그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의 세부기준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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