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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 기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Apr 13, 2022
조회수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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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경기도교육청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음주운전) 세부기준

(시행 2021.03.01.)

구분

범죄처리

기준

징계양정 기준

최초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중징계

0.03%이상 ~ 0.05%미만

정직1

0.05%이상 ~ 0.065%미만

정직2

0.065%이상 ~ 0.08%미만

정직3

0.08%이상

강등

음주운전 ?

2회이상

중징계

0.03%이상 ~ 0.08%미만

해임

0.08%이상

파면

음주운전등 관련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중징계

정직 - 강등

음주운전 ? 교통사고

(음주운전 중상해사고 포함) ?

중징계

정직 - 해임

음주운전등 관련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해임 - 파면

음주운전 ? 사망사고

중징계

해임 - 파면

음주운전?물적피해 교통사고?도주 ?

중징계

정직 - 해임

음주운전?인적피해 교통사고?도주

중징계

해임 - 파면

음주측정 불응 ?

중징계

정직 - 강등

- ? 음주운전 횟수 산정 적용시점"2009. 04. 22. 이후로 함.

- ? "음주운전등 관련”이란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및 기타 음주운전과 관련된 행위를 말함.

- ?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함.

- ?“도주”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함.

- ?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함.

- 기준 적용:“2021. 3. 1. 이후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함.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 2022.1.4.부터 시행]

구분

구공판

구약식(기소유예)

범죄처리기준

징계양정 기준

범죄처리

기준

징계양정 기준

최초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경?중징계

0.03%이상

~0.05%미만

감봉2월

 

경?중징계

0.03%이상

~0.05%미만

감봉1월

0.05%이상

~0.065%미만

감봉3월

0.05%이상

~0.065%미만

감봉2월

0.065%이상

~0.08%미만

정직1월

0.065%이상

~0.08%미만

감봉3월

0.08%이상

~0.14%미만

정직2월

0.08%이상

~0.14%미만

정직1월

0.14%이상

~0.20%미만

강등

0.14%이상

~0.20%미만

정직3

0.20%이상

해임

0.20%이상

강등

음주운전

?

2회

중징계

강등-파면

중징계

0.03%이상

~0.08%미만

강등

0.08%이상

해임

3회 이상

중징계

해임-파면

중징계

해임-파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정직-강등

중징계

정직

음주운전?교통사고

(상해 또는 물적피해)

중징계

정직-해임

중징계

정직-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강등-파면

중징계

강등-해임

음주운전?

(물적 피해)교통사고 ?도주?

중징계

정직-해임

중징계

정직-강등

음주운전?

(인적 피해)교통사고 ?도주?

중징계

해임-파면

중징계

해임-파면

음주운전?사망사고

중징계

해임-파면

중징계

해임-파면

음주측정 불응

중징계

정직-해임

중징계

정직-강등

운전업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중징계

해임-파면

중징계

해임-파면

운전면허정지처분

중징계

정직-해임

중징계

정직-강등

? 음주 횟수 산정 적용시점은 "2014.11.10 이후"로 함

-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도주”란 「도로교통법」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함

2022. 1. 4.이후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그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의 세부기준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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