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율길초등학교 운동장 및 교육시설 개방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441 경기도 가평군 상면 청군로 2090 율길초등학교 Tel : 교무실 031)585-0585(평일 08:40~16:40), 행정실 031)585-0588(평일 08:40~16:40), 당직실 031)585-0585(평일야간 및 휴일(토요일 휴무)) | Fax 031)585-4371
* 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배포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