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지원 제도 운영 안내문 |
|
? 운영근거 :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 공익제보자와 협조자의 신분 비밀 보장
? 공익제보자와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과 정신적·신체적(집단따돌림, 폭행 등) 손상 등의 불이익조치 금지
? 신분노출 우려 시, 변호사 상담 및 비실명 대리신고, 익명신고 가능
- 공익제보는 실명이 원칙이나 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의 명의로 대신 신고할 수 있으며(교육청이 비용부담), 익명신고 가능(익명의 경우, 처리결과를 답변하지 않음)
?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의 제보자 보호·지원사항
-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 치료비, 변호사 쟁송비용 등의 구조금 지원
- 제보자가 공무원이며 본인의 제보로 인하여 징계받는 경우, 징계의 감경 또는 책임면제 (제보자가 국립 및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 인사권자에게 징계감경 또는 면제 권고)
- 보상금·포상금 지급,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관 지정 및 지원(조달계약 체결 시 우대 가능), 교육감 표창 등
? 보상금, 포상금 지급
(보상금) 교육기관의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본인이 직접 신청) (포상금)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 (기관 추천) |
- 지급절차 : 공익제보위원회 심의·의결 후 지급
- 지급기준 : 내부 세부지급기준에 의함 (보상금 30억 이내, 포상금 2억 이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전자민원》공익제보센터 (https://url.kr/bxtw8p)를 통해 접수하시거나 공익제보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031-249-099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
241 | 가평 1939 시네마와 함께 하는 인문학의 밤 | 관리자 | Mar 18, 2021 | 3024 | |
240 | 2021년 24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 및 학부모위원 무투표실시 안내 | 관리자 | Mar 15, 2021 | 2897 | |
239 | 2021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공고 알림 | 관리자 | Mar 15, 2021 | 2798 | |
238 | 2021 학부모회 임원선출 공고 | 관리자 | Mar 9, 2021 | 2864 | |
237 | 2021학년도 제24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 관리자 | Mar 5, 2021 | 2735 | |
236 | 2021년 1학기 율길초 방역지원인력 채용공고 | 관리자 | Mar 4, 2021 | 2751 | |
235 | 2021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 안내 | 관리자 | Mar 4, 2021 | 2538 | |
234 | 202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 관리자 | Mar 2, 2021 | 4100 | |
233 | 2021 유치원 방과후 개인위탁강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Feb 17, 2021 | 2202 | |
232 | 학부모 혁신교육 정책 공감 콘서트 개최 안내 | 관리자 | Feb 9, 2021 | 2120 |